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에서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해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절차
①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 서비스 심사신청하기]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상기 심사 신청서는 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반려됩니다.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으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기준 제76조8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따른 수의계약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합니다.
관심서비스는 말그대로 관심있는 서비스 모아놓은 장바구니 개념으로 견적요청을 위해 먼저 관심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담아야 합니다.
장바구니 목록은 장바구니별로 서비스를 모아놓을 수 있으며, 모아놓은 장바구니 목록에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로 계약 혹은 자체 조달을 진행하기 위한 견적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전시된 서비스 > 관심서비스 추가 > 장바구니 담기 >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클릭 혹은 자체 조달을 진행하기 위한 견적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