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차목]에 따라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디지털서비스 이용관리 > 이용정보 공개(바로가기 링크)에서 실제 체결된 수의계약들의 금액을 확인하여 참고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에 표시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PC 또는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인증서 선택 창 하단 비대면 인증서 신청 버튼 옆, '찾기' 확인)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른 후 새로고침 버튼을 2초간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 강력 새로고침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에서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해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①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 서비스 심사신청하기]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상기 심사 신청서는 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반려됩니다.
디지털서비스 유형별 제출서류
항목
원 제공자1)
중개 제공자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SaaS
PaaS
IaaS
학교
교육
목적
운영관리
포함3)
미포함
공통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록불가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제출서류
1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인증서
(CSAP)
2
서비스수준 정책서
3
디지털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
공
역
량
1.
보
안
성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사후관리대책
개인정보·데이터 관리정책
4
안전한 코딩방법
5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운영
안정성
가용률
모니터링 정보
백업 및 복구
3.
지원
체계
조직·인력 구성 현황 및
이용자 지원 체계
고객대응 관리체계
그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청한
자료
디지털서비스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디지털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학교 교육목적의
클라우드서비스 증빙자료
파트너십 계약서
융합서비스 소명자료
※ 디지털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제공역량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1)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2) 중개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3) 운영관리 포함 : 컨설팅·운영관리 / 마이그레이션·운영관리 / 컨설팅·마이그레이션·운영관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에 따른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 등록 및 공개, 견적, 검색결과관리, 이용현황 공개 등을 제공합니다.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으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기준 제76조8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따른 수의계약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이 없는 서비스에 한해 다음 달 심사위원회에 해당 서비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신청건수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5항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홈페이지 (https://isms.kisa.or.kr/main/csap/intr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