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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안내 게시글 정보입니다.
2025.02.04
2025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고자합니다.


ㅇ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신청 서류를 2025. 3. 10(월) 18시까지 메일회신바랍니다. (hw_kim@nia.or.kr)

 * 2025년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문 참조


ㅇ 반드시 해당 공고문(hwp) 6페이지 <신청 대상> 내용 확인바라며, 모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주의바랍니다.

- ①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된 제품 중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

- ②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물품식별번호)한 서비스에 한해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혁신제품 신청 시점에서 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물품식별번호 미발급)일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되, 추후 지정인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등록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만료된 서비스는 재지정이 불가합니다.




※ 혁신제품이란?


ㅇ(정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함을 의미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함


ㅇ (혁신제품 등록 혜택) 이하의 수요기관에 부여되는 구매혜택에 따라, 혁신제품 제공기업의 혜택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

1.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자목


 2.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구매 기관에 대한 구매면책)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3.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4.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혁신제품 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공고 기간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조달청이 테스트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매칭’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혁신성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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