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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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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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 2025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고자합니다. ㅇ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신청 서류를 2025. 3. 10(월) 18시까지 메일회신바랍니다. (hw_kim@nia.or.kr) * 2025년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문 참조 ㅇ 반드시 해당 공고문(hwp) 6페이지 <신청 대상> 내용 확인바라며, 모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주의바랍니다. - ①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된 제품 중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 - ②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물품식별번호)한 서비스에 한해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혁신제품 신청 시점에서 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물품식별번호 미발급)일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되, 추후 지정인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등록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만료된 서비스는 재지정이 불가합니다. ※ 혁신제품이란? ㅇ(정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함을 의미 ㅇ (혁신제품 등록 혜택) 이하의 수요기관에 부여되는 구매혜택에 따라, 혁신제품 제공기업의 혜택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 1.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자목 2.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구매 기관에 대한 구매면책)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3.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4.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혁신제품 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공고 기간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조달청이 테스트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매칭’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혁신성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2025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문.hwp (169 KB)
신청서류.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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