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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안내) 보안성 검토 등 보안 규정 확인 후 서비스 이용 필요 게시글 정보입니다.
2025.05.07
(중요/안내) 보안성 검토 등 보안 규정 확인 후 서비스 이용 필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하급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검토 기관) 

  •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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