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11:28 (수정 : 2022.10.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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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1. 3차 클라우드컴퓨팅 개요 및 정책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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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 세계 데이터 유통량은 연 61% 성장할 예정이며(‘25년 175제타바이트), 이 중 94% 이상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Cisco, ’20) □ 최근 클라우드는 타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온·오프라인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화되며 XaaS*(Everything as a Service)로 개념 확장 중 * <1세대> 클라우드 인프라(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등) → <2세대>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서비스 → <3세대> 서비스화 되는 모든 것(AI, AR·VR, 블록체인, IoT 등) ㅇ 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자율주행·스마트 공장 등 신산업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디지털경제 촉진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 위기·업무환경 변화 등에 대응수단으로 재조명 ※ 美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의 일일 이용자 300배 증가(1천명(’19.12)→3.5억명(’20.12)) ㅇ 비대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급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 이용 사례>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15.9월)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추진(참고2) ㅇ 「제1차 기본계획(‘16~’18)」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지원 사업 신설 등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제2차 기본계획(‘19~’21)」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제조·의료 등 주요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등 클라우드 활용 사례 확산에 집중 □ 그 결과, 민간과 공공 모든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되고,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도 감소 * (공공) 클라우드 이용 기관 : ‘15년 0개 기관 → ’19년 187개 공공기관(NIA, ‘20) ** 미국대비 기술수준 : ‘16년 77%→ ’19년 86.5%(IITP, ‘21) ㅇ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업 확대, 디지털 경제로의 본격 이행을 위한 클라우드 전면 확산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
□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상황에서 클라우드의 전면 확산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ㅇ 「디지털 뉴딜」(‘20.7월)을 마중물로 하여 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을 기회로,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도약을 위한 지원 필요 ㅇ 국가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 추진
□ 해외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민간의 고품질·안전한·첨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혁신에 주력 ㅇ (미국) 「클라우드 스마트(Cloud Smart)」 정책(‘18)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고품질·첨단 서비스 기반 공공서비스 현대화 추진 ㅇ (영국)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Public Cloud First)」 정책(‘17)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원칙과 세부지침 수립 ※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12)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및 유통마켓을 운영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 활성화 추진 공통적으로 ① 중앙정부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② SaaS 이용우선, ③ 영역(내·외부) 제약없는 이용 추진 중 ※ 미국과 영국 정부는 각각 정보시스템의 88%, 보유데이터의 90%를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기존의 대형 플랫폼 기업 외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앞세운 다양한 SaaS 기업들이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여 클라우드 시장 구조 변화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SaaS(63.6%), IaaS(21%), PaaS(15.4%)로 구성(IDC, ‘20) ㅇ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저렴한 도입비용, 뛰어난 접근성, 신기술 적용의 용이성 등을 이점으로 기존의 SW를 빠르게 SaaS로 전환 중 ※ 전 세계 SW시장 규모는 (’19)650조 → (‘20)703조로 8% 증가했으며, 그 중 클라우드 시장은 (’19)285조 → (‘20)354조로 24.3% 증가(IDC, ’20)
□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PaaS)은 SaaS의 쉽고 빠른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XaaS(Everything as a Service) 핵심 기반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 중 ㅇ 글로벌 기업은 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 융합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IaaS와 PaaS의 경계를 허물고, 자사 생태계 확대 중 □ (인력)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전 세계 클라우드 엔지니어, 개발자 등 클라우드 전문 인력 수요는 지속 증가 ※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전문인력 5천명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기업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채용 확대 중 □ (기술) 미래 서비스의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기업의 진화 및 기술의 융합·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ㅇ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단일 클라우드의 한계에 직면, 운영의 유연성·가용성 등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분산·멀티 클라우드 활용 확대 □ (데이터센터) 글로벌 기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점유율 향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확보 중 ㅇ 유럽·북미 지역에서는 직접 구축 중심이나 타국에서는 주로 현지 데이터센터 상면을 임대하여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전 세계적으로 AWS(25개), Microsoft(45개), Google(25개) 리전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CSP(Cloud Service Provider)는 데이터센터 및 권역을 확대 구축하며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 제1차·제2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 ㅇ 이용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정부·지자체로 확대하고, 대상자원도 비중요 정보→안보·수사·재판·내부업무(정부·지자체) 제외하고 허용 ㅇ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20.10)를 마련하여 공공조달 계약체계를 혁신하고, 보안인증제(‘15~) 시행으로 안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원 □ 아직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 초기 단계로, 제도적·재정적 지원 미흡, 인식 부족 등으로 국가 전반의 클라우드 확산에 한계 ※ 국가정보화예산 대비 클라우드 이용금액이 미국은 12.1%(‘21)이나 국내는 1%(‘20) 수준 ㅇ (서비스 부족) 공공에서 이용가능한 보안인증 받은 SaaS가 부족하고, 인프라 서비스(IaaS) 위주로 이용 편중 ※ 미국은 보안인증(FedRAMP)을 획득한 192개의 SaaS 이용이 가능하나, 국내는 보안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는 총 27개(IaaS 10개, SaaS 17개)로 부족(‘20년 기준) ㅇ (경험 부족) 오랜 규제로 공공부문은 민간클라우드 이용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정책·제도(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 인식 저조 ㅇ (제도적 한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내부업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어 민간클라우드 적극 활용에 한계 <참고> 해외 및 우리나라 클라우드 정책 비교
□ 관계부처 합동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20.6)을 마련하여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도출 ㅇ 특히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산업분야(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복지 등)의 SaaS 개발·전환을 지원 ㅇ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을 통해 전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 추진 □ 그 간의 정책적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확산 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활용률*은 해외에 비해 낮은 편 * 10인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 : 미국(51.8%, ‘17년), 영국(41.86%,’18년), 한국(23.5%, ‘20년) (출처 : OECD Stat, 2020 정보화통계집(NIA)) ㅇ 이는 시스템 구축·소유 중심의 기업 문화, 시스템 변경에 대한 부담, 안정성·보안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 등에 기인 □ 한편, SaaS는 기업의 신속성 향상, IT 자원의 유연한 운영 등 측면에서 구축형 SW 대비 효율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SaaS로 전환하는 추세 ㅇ 그러나 우리는 SW기업의 SaaS 전환의 기술적 어려움 및 기업 수익구조 변경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해외에 비해 SW의 SaaS 전환이 미흡
※ SW시장 내 SaaS 비중은 글로벌 31.9%(224조/703조), 국내 16.9%(1조/5.9조)차지 (IDC, ‘20) - SW의 SaaS 전환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전체를 재개발하는 수준의 기간·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담 존재 - 또한, SaaS 전환 시 사용량 기반 과금 방식으로 수익모델이 변경되어 단기적인 매출 감소가 유발되며, 이는 SaaS 전환에 부담 요인 □ 이에, SaaS 이용을 확대하고, 구축형 SW를 SaaS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플랫폼) 우리는 여전히 서비스형 플랫폼(PaaS) 활용 보다는 단순 인프라 전환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PaaS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 ㅇ 국내 기업은 글로벌 대비 후발 주자로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기술력 미흡으로 플랫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 (인력)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활용, 인공지능 기술의 범용화 등 클라우드 전문인력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전문인력은 부족* ※ '22~‘24년 클라우드 인력 수요 1.1만명/공급 5천명으로 6천명 이상 부족(클라우드 전문인력 수급 전망(CCCR, '21.5)) ㅇ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가 가장 부족하며(’20년기준, 5,384명 부족)*,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 등으로 인력난 지속 심화 ※ 클라우드 직무별 부족 인력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43.1%),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18.3%),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9.1%) 등 (CCCR, ‘21.5) □ (연구개발) 글로벌 기술동향에 발맞춘 원천기술 개발은 지속되었으나, 민간의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응용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미흡 ㅇ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필요 □ (데이터센터)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국내 사업자들은 데이터센터를 활발히 구축 중 ※ 국내 데이터센터는 ‘00년 53개에서 ’21년 현재 156개(민간 88개, 정부・공공 68개)로 증가 ㅇ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증가에 따라 전력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ㅇ 데이터센터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양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성 증대
ㅇ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신속히 확산·정착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선제적 활성화 지원 추진 ㅇ 신설된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기반 민간 서비스 공공유통 혁신 ㅇ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및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
ㅇ 양질의 경쟁력 있는 SaaS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SW산업의 SaaS 전면 전환 촉진 ㅇ 기존 산업의 혁신,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全 산업 및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 ㅇ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진출 활성화
ㅇ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과 연계된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ㅇ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ㅇ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ㅇ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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