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수정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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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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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8조에 따른 공정경쟁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기관등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등은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추진 시 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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