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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수정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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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현황 - 영국, 미국, 호주 │문성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1. 들어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디지털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민간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국가기관 등에서 간편한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누적 642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등록되었으며, 디지털서비스 계약금액이 6,455억 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는 크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의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통해 등록・관리하고 있다.
영국(Digital Marketplace), 미국(FedRAMP Marketplace), 호주(Cloud Marketplace)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 유통・조달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본 글에서는 각국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운영 체계, 등록 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규모 등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영국 Digital Marketplace 영국 정부는 2009년 IT 인프라 비용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대상 클라우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11년 3월 ‘정부 클라우드 전략(Government Cloud Strategy)’을 통해 도입 전략을 구체화했다. 2012년 2월 G-Cloud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문 쇼핑몰인 ‘G-Cloud Store’를 개설했다. 2014년 11월에는 G-Cloud Store를 대체한 공공 디지털 조달 서비스 ‘Digital MarketPlace’를 개설하여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영국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영국 Digital Marketplace 검색 결과 2.1 운영 체계
2.2 등록 절차
2.3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규모 2012년 258개 기업, 1,700개의 서비스로 시작한 영국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3,376개의 기업에서 44,61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2009년 런던 주변 지역 12개 기업만이 공공사업에 참여했던 것이 2025년 현재는 전국 3,37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CCS가 제공하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보면, 지금까지 전체 거래 금액은 220억 3천만 파운드, 2024/2025년에만 54억 4천만 파운드이며, 전체 거래 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이다. 3. 미국 FedRAMP Marketplace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는 2011년에 연방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고 사용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edRAMP는 연방 정보의 보안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관이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12월 FY23 국방수권법(NDAA)의 일환으로 FedRAMP 수권법이 체결되었으며, 이 법은 FedRAMP 프로그램을 미분류 연방 정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 및 승인에 대한 권위 있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으로 규정한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은 최고위 인증기관(JAB; Joint Authorization Board) 또는 기관 자체 FedRAMP를 통해 서비스를 인가받을 수 있으며, FedRAMP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에 서비스를 등록하여 제공한다. 그림 2 미국 FedRAMP Marketplace 3.1 운영 체계 FedRAMP 운영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 조직이 연관되어 있으며, 조직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FedRAMP Authorization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JAB(Joint Authorization Board)를 통한 임시 승인 또는 기관을 통한 승인 두 가지가 있다. Agency Authorization 경로에서 에이전시는 언제든지 인가를 위해 CSP(Cloud Service Provider)와 직접 협력할 수 있다. ATO(Authority to Operate)를 추구하기 위해 기관과 직접 협력하기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린 CSP는 FedRAMP Authorization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기관과 협력한다. 그림 3 FedRAMP 등록 프로세스
3.3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규모 미국 FedRAMP 마켓플레이스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89개의 기업에서 총 462개(일부 서비스는 2개 이상의 세부 유형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복을 포함하면 총 520개 서비스)의 인증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39개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인증 서비스 세부 유형은 IaaS 25개(4.8%), SaaS 437개(84.0%), PaaS 58개(11.2%)로 이루어져 있다. 4. 호주 Cloud Marketplace 호주 정부는 2015년 DTO(Digital Transformation Office)를 설립해 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단순화하고 통합하기로 했으며, 경제 및 지리적 상황으로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게 모든 통신 채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수십 개의 정부 관련 서비스를 위한 단일 온라인 서비스인 myGov 포털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 DTO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가 패널을 통해 2016년 9월에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하면서 220개의 검증된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등록했다. 호주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조달을 위한 플랫폼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이 정부에 전문적인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DTO는 2016년 10월에 DTA(Digital Transformation Agency)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재무부가 관리하던 IT 정책 및 조달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호주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정부가 클라우드 기술 및 기능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다. 현재, DTA는 ICT 조달 패널뿐만 아니라 DTA의 다른 패널과 마켓플레이스를 모두 2022년 5월 BuyICT 포털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에서는 키워드 검색과 고급 필터 기능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Digital Marketplace’ 및 미국의 ‘FedRAMP Marketplace’와 같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는 BuyICT 포털 메뉴 중 ‘Cloud Marketplace’가 가장 유사하다. 그림 4 호주 ICT 조달 관련 포털(BuyICT) 내 Cloud Marketplace 4.1 운영 체계 호주 정부는 2015년 설립된 디지털전환처(DTO)의 역할을 확장하여 정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위해 2016년 10월에 디지털혁신청 (DTA)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디지털혁신청은 정부 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및 도구를 제공하고 법적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하며,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호주 정부의 주요 ICT 운영 체계 4.2 등록 절차
4.3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규모 호주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480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319개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계약 건수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은 총 620건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337건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계약 금액의 경우에는 총 8억 호주달러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2억 6천만 호주달러로 32.5%를 점유하고 있다. 5.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 미국, 호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규모 측면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공공부문의 민간 디지털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누적 계약 금액 6천억원 이상을 돌파하는 등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등록된 총 642개의 디지털서비스 중 479개, 74.6%가 중소기업이 제공 중이며, 전체 디지털서비스 계약건수 2,002건 중에서 중소기업이 계약한 건수는 1,416건, 70.7%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총 44,611의 디지털서비스 중에서 12,970개의 SaaS가 유통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77개의 SaaS만이 선정・등록된 상황이라 SaaS 활성화를 위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슈리포트 2025-10호 편집본.pdf (9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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