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서비스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 최근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개학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과거 공사·물품·용역의 ‘소유’ 중심에서 디지털서비스와 같이 완성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형태로 디지털정부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의 디지털서비스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전문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
디지털서비스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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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하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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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이하 “융합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다른 기술·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
※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 중개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기존 계약방식(일반경쟁 입찰절차) : 디지털서비스 계약 시 상당 기간 소요. 긴급한 수요 있을 경우 도입·이용 지연되는 한계
정부는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비스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 도입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 체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 결정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 수요기관이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검색 후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매 요청 모두 가능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제공기업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디지털서비스
등록·관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증빙자료 수집
(검색결과, 견적서 등)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 제공자)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조달 (자체조달시스템 또는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중앙조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한 납품요구)
서비스 심사신청
접수,검토,결과통보(과기정통부,NA) 보완요청후 다시 심사신청을 해야할수도있다.
심사(심사위원회)
서비스 등록(상세규격포함)(과기정통부,NA) 디지털서비스몰 절차도의 카탈로그계약와 연계
검색 디지털서비스몰 절차도의 검색과 수요자
견적(제공자, 수요기관)
이용정보 제출(제공가, 수요기관, 조달청)
이용정보공개(과기정통부,NA)
카탈로그계약(계약상대자,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등록(조달청)
검색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절차도의 검색과 수요자
제안요청(수요기관)
제안서 제출(계약상대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선정,납품(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이용정보 현황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절차도의 이용정보공개와 연계
국내 디지털서비스 관련 정보제공과 구매계약 기능이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어 공급기업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중복적인 홍보노력을 해야 하고 수요기관 역시 시의적절한 서비스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 불편한 상황
정부는 디지털서비스는 형태가 다양하고 급변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시스템으로서 신속한 정보제공, 편리한 검색, 계약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문시스템을 마련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 운영 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업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기업
융합서비스 기업
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심사신청서 제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상세규격정보, 가격 등을 제공
요구사항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찾기 위해
필터,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 기능 지원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는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견적 요청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정보를 등록 받고, 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 상용화 전 시제품, ③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에 근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이 고시됨에 따라, 동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사업자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의 제시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23년 사업 종료(신규 발급 중단,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참조 중)
클라우드서비스(IaaS, SaaS)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품질인증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서비스 진위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건전한 클라우드 산업환경 조성 및 신뢰 제공
정보보호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보안성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한 제도. 국가·공공기관에 방화벽과 스마트카드 등 23종의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C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SW제품을 보다 잘 믿고 쓸수 있도록, 일련의 시험테스트과정을 거쳐,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ktr.or.kr/test-evaluation/led/contentsid/2000/index.do)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greencertif.or.kr/ptl/cDefinitionC/summarize.do)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95 | hw_kim@nia.or.kr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과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심의·검증한 기술마켓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ㅇ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으로 지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
ㅇ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수의계약 근거
-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자목
□ 구매 면책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 기관평가 반영
-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혁신제품 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공고 기간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조달청이 테스트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매칭’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혁신성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ㅇ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①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의 경우 『해당 시 제출서류』 중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불가)
③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ㅇ (기술마켓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③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④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구분 | 상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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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로봇 ⑩ 인공지능(AI)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기술개발단계(TR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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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① 혁신제품 신청자격(분야적합성, 기술적합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제품 중 인증(NET, NEP 등) 및 기술(특허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예) 해당기업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특허가 신청한 제품과 상이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권리권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 또는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기술 적용 제품은 주관기관 및 추천기관 의견을 거쳐 결정
⑤ 유형 1,2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8호, ‘20.9.28) 제12조(협업승인 등) 참조
※ 제조사(협업체의 경우 제조담당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요
’24. 7. 1.(월) ~ ’24. 8. 7.(수) 18:00 까지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
접수처 | 연락처 | 신청 주소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95 | hw_kim@nia.or.kr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전자우편(hw_kim@nia.or.kr)으로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 | 비고 |
---|---|---|---|---|
①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첨부5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② | 신청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7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③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④ |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 필수 | ||
⑤ |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 필수 |
구분 | 주체 | 세부내용 |
---|---|---|
신청 | 신청기업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당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품 평가·심사 | 평가기관 | · 신청서류 검토 · 추천심의 |
심의예정공고 | 과기정통부 |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과기정통부 → 조달청) |
① 서류검토
평가기관
② 추천심의
종합심사위
③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신청서류 진위여부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추천심의)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혁신제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③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기재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ㅇ 추천심의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평가 항목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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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문제해결 (35) | 공공서비스 혁신 (15점) | · 국민생활편의 향상, 국민 생명, 안전·보호, 공공기관 업무혁신 등 공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되는가? (해당 제품 도입은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되는가?) |
문제해결의 창의성 (10점) | ·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아이디어는 기존 유사 제품 대비 공공문제에 차별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개선이 충분히 설명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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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상의 적정성 (10점) | ·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및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제공될 가치(결과)를 고려할 때 적정한 대상인가? (과도한 기술스펙 등 공공에서 활용성 측면에서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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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 (35) | 국민체감 효과 (15점) | · 대상제품이 공공에 적용되어 다수의 국민에 활용될 수 있고 개선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 (공공에 도입함으로서 국민의 공감과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사회적 비용예방 (10점) | · 대상제품을 활용함으로서 관련된 사회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절감할 수 있는가? (안전·위생·보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 지출을 절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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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 발전 (10점) | · 대상제품의 도입으로 신산업, 친환경, 안전망 등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
혁신구매 필요성 (30) | 신기술 수용성 (10점) | · 적용 기술 등이 이종 산업 또는 관련 기술진보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가? (적용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 시급히 도입·활용이 필요한가?) |
혁신수요 창출 (10점) | · 공공에서의 선제적인 초기시장 확보를 통해 해외, 민간 수요 등의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가? (공공·민간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 |
|
정책적 부합성 (10점) | ·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이 존재하는가? (디지털·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 수출규제 대응,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지원 영역과의 관련성) |
|
현안의 시급성 (가점) | · 국가가 당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대응 (감염병, 지진·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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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044-202-4723 | 제도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 02-3460-9192 |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02-3460-9020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95 |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053-230-1794 |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기술마켓 혁신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