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이란

  • 추진배경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서비스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 최근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개학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과거 공사·물품·용역의 ‘소유’ 중심에서 디지털서비스와 같이 완성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형태로 디지털정부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의 디지털서비스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빠른 계약절차로 공급업체 및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 향상 기대효과

    법령 개정 전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라 용역계약 진행
    조달요청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및 납품
    법령 개정 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검색 → 적합 서비스 선택·계약조건 협의
    → 계약 및 납품
  • 전문계약제도

    디지털서비스 정의

    정부는 전문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

    Cloud 1. AI 2. BigData 3. Blockchain 4.IoT
    디지털서비스유형목록 : 디지털서비스 유형, 설명 표
    디지털서비스 유형 설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하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 -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등을 조합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 - 컨설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도입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 운영관리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지원, 모니터링, 장애처리, 백업 및 복구 등의 서비스)
    • - 마이그레이션서비스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
    • - 기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이하 “융합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다른 기술·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 중개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기존 계약방식(일반경쟁 입찰절차) : 디지털서비스 계약 시 상당 기간 소요. 긴급한 수요 있을 경우 도입·이용 지연되는 한계

    정부는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비스 선정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 도입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 체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 결정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 수요기관이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검색 후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매 요청 모두 가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이용절차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이용절차도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서비스 심사신청

    접수,검토,결과통보(과기정통부,NA) 보완요청후 다시 심사신청을 해야할수도있다.

    심사(심사위원회)

    서비스 등록(상세규격포함)(과기정통부,NA) 디지털서비스몰 절차도의 카탈로그계약와 연계

    검색 디지털서비스몰 절차도의 검색과 수요자

    견적(제공자, 수요기관)

    이용정보 제출(제공가, 수요기관, 조달청)

    이용정보공개(과기정통부,NA)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계약(계약상대자,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등록(조달청)

    검색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절차도의 검색과 수요자

    제안요청(수요기관)

    제안서 제출(계약상대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선정,납품(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이용정보 현황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절차도의 이용정보공개와 연계

  • 이용지원시스템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국내 디지털서비스 관련 정보제공과 구매계약 기능이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어 공급기업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중복적인 홍보노력을 해야 하고 수요기관 역시 시의적절한 서비스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 불편한 상황

    정부는 디지털서비스는 형태가 다양하고 급변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시스템으로서 신속한 정보제공, 편리한 검색, 계약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문시스템을 마련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 운영 중

    이용지원시스템 체계도
    이용지원시스템 체계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업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기업

      융합서비스 기업

      심사신청
      등록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색
      견적
    • 연계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 계약)
    •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등록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심사신청서 제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

    • 디지털서비스 정보 제공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상세규격정보, 가격 등을 제공

    • 디지털서비스 검색

      요구사항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찾기 위해
      필터,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 기능 지원

    • 디지털서비스 견적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는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견적 요청

    • 품질관리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제공

    • 이용정보 공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정보를 등록 받고, 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관련 법제도

  • 인증제도 소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이트 바로가기(https://isms.kisa.or.kr/main/csap/intro/)

    조달청 혁신 제품(패스트트랙 III)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 상용화 전 시제품, ③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648)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에 근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이 고시됨에 따라, 동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사업자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의 제시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cloudqos.or.kr)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제

    클라우드서비스(IaaS, SaaS)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품질인증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서비스 진위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건전한 클라우드 산업환경 조성 및 신뢰 제공

    사이트 바로가기(https://kcloud.or.kr/form/add.php?M2_IDX=25887)

    CC인증

    정보보호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보안성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한 제도. 국가·공공기관에 방화벽과 스마트카드 등 23종의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C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itscc.kr/main/main.do)

    GS인증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SW제품을 보다 잘 믿고 쓸수 있도록, 일련의 시험테스트과정을 거쳐,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swit.or.kr/GOODSW/gsauthen/introBiz.do)

    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greencertif.or.kr/ptl/fMainC/main.do)

  •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신청 관련 안내

    혁신성 인정제품/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연락처, 메일 안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성 인정제품 02-796-8234(내선 537) lyt90@kip.re.kr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02-796-8234(내선 320) hskang@kip.re.kr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목 적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관련규정
    혁신제품 구매혜택 (혁신제품 선정 기업의 장점)

    □ 수의계약 근거

    -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자목

    □ 구매 면책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 기관평가 반영

    -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혁신제품 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공고 기간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조달청이 테스트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매칭’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혁신성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신청 대상 제품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제품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

    신청 자격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신청대상 및 기본요건〉

    신청대상 및 기본여건 목록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로봇 ⑩ 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기술개발단계(TRL) 목록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① 혁신제품 신청자격(분야적합성, 기술적합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제품 중 인증(NET, NEP 등) 및 기술(특허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예) 해당기업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특허가 신청한 제품과 상이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권리권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 또는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기술 적용 제품은 주관기관 및 추천기관 의견을 거쳐 결정

    ⑤ 패스트 트랙Ⅰ,Ⅱ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8호, ‘20.9.28) 제12조(협업승인 등) 참조

    ※ 제조사(협업체의 경우 제조담당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 절차

    신청기업 → 추천기관(각 부처) → 주관기관(기획재정부·조달청) + 전문기관

    전문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신청 방법

    (신청기업) 해당 추천기관 별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추천기관(부처)으로 접수
    (추천기관) 제품 지정 추천 프로세스(공공성 심의)를 거쳐 기재부·조달청·조달연구원 메일로 자료 제출(~4.16)

    심의항목 : ① 공공수요 적합성(공공부문 활용성, 공공계약 가능여부), ② 혁신제품 지정 필요성(디지털서비스 제공자의 성장기여도, 혁신조달성과의 기대효과), ③ 정책 부합성(수요기관 구매력 제고, 디지털서비스 산업활성화 기여도)

    제출 서류 ※ 관련 서식은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re.kr/)에서 확인가능
    필수제출서류 목록
    1. 필수 제출 서류
    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살표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나.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화살표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다. 신청제품 규격목록(별지 제3호 서식) 화살표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라. 신청기업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인증·지정증빙자료(우수발명품, NET, NEP, 통합기술마켓 등 인증·지정서 사본)
    사. 사전심의(공공성 또는 혁신성 심의) 자료 일체(심의결과서, 제품화 확인서, 기술적용 설명서)
    해당 시 제출 서류 목록
    2. 해당 시 제출 서류
    가.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나.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서류심사 통과 업체는 평가발표자료 등 별도 안내

    서류심사 통과 업체(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제출서류 목록
    서류심사 통과 업체(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제출서류
    가. 신청제품 평가 발표자료(PPT)
    나. 기타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별도 안내)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서류심사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 진행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목록
    평가항목 판단기준
    ■ 공공의 문제해결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운영 혁신, 대상제품 적절성 등을 판단) [35점] 전문가 그룹평가
    ■ 사회적 편익 (국민체감효과, 사회적비용 절감,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판단) [35점]
    ■ 혁신구매 필요성 (신기술 적용 필요성, 신시장 창출, 정책적 연계효과 등을 판단) [30점]
    [가점] 현안의 시급성 [3점]

    ※ 공공성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

    사후 관리 안내

    □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 기타혁신제품 지정업체는 기타혁신제품 지정 심사 시 적용기술(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적용기술의 유효기간 만료 시 기타혁신제품 지정기간 종료)

    □ 사후 지정 취소 사유

    - 혁신제품 신청·접수 제외사항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 혁신제품 추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무효·취소·권리양도·철회 등)
    - 추천부처에 신청·접수된 제품 구성과 공공성 평가 제출 내용이 상이·허위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의한 계약자격 제한 업체
    -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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