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제8조3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 “이용지원시스템”이란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심사”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인지 여부를 서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재심사”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또는 해당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를 말한다.
  • “서비스수준”이란 디지털서비스 내용의 질적 또는 양적인 수준으로,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실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2장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제3조 (신청·접수)

  •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고시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세규격을 이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 별표 2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대상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기업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① 정보통신분야 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2년
      • 나. 석사학위 소지자 : 4년
      • 다. 학사학위 소지자 : 6년
    • ②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 심사위원회는 상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5조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정보 변경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 (정보 변경)

  •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한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한 정보의 변경으로 해당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거나,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정보 변경 사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① 휴·폐업, 부도, 파산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 ② 디지털서비스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된 디지털서비스 규격과 실제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 기능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 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조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사 항목은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①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휴·폐업, 부도, 파산일(회생절차종료일)까지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해당 부적합 판단을 받은 심사위원회 의결일까지
    • ③ 제1항제5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인증서 취소 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거나 제17조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정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명칭과 부적합 사유를 이용지원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4항에서 5항으로 변경)

제8조 (품질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① 품질적합성 자가점검 보고서
    • ② 서비스 상세규격 내역서
    • ③ 디지털서비스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제9조 (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

  •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정보(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 ①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 ③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반의 구성·운영
    •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선정통보서의 발급 지원
    • ⑤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및 상세 규격 입력 요청
    • ⑥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변경 신청 접수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 변경
    • ⑦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디지털서비스 게재
    • ⑧ 제9조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
    • ⑨ 기타 이용지원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⑩ 기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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