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심사·선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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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비스 제공자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회원가입 약관 동의

  • 2.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서류 제출, 제공역량 등록
    ※ 서비스 심사신청 현황 SMS / E-mail 발송

  • 3. 디지털서비스 상세규격정보 입력

    심사신청현황 → 상세규격 입력 버튼

  • 4.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사

    기업의 적격성,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 심사

  • 5.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

    선정여부
    ※ 디지털서비스 선정결과 안내 SMS / E-mail 발송
    ※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E-mail / 우편 발송

  • 6. 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공개

    선정된 서비스의 전시
    ※ 서비스 등록·공개 시 SMS / E-mail 발송

※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현황은 심사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업로드 파일명은 최대 50자, 파일 하나당 최대용량은 50MB, 다수개의 파일은 압축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 업로드 파일 가능 확장자 : PDF, HWP, DOC, DOCX, XLS, XLSX, JPG, PNG, GIF, ZIP
2.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서 제출 시 기업/기관용 범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완료되오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의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내용 전체를 사전에 검토·준비하신 후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는 경우 다음페이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4. 매월 25일 기준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 달 심사위원회에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비스(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서비스명"기업명+지원서비스"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명이 "A시스템"의 경우, "A시스템 지원서비스"로 작성.

제출서류

공통 서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목록
1. 공통 서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가.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
※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심사신청시 웹에서 바로 작성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파일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파일제출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파일제출
마.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파일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내려받기
바.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 증명자료
  • 1. 보안성

    1.1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따른 인증서 제출 파일제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한하며, [별표1. 제출서류] 2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확약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1.2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사후관리대책 파일제출
    - 클라우드컴퓨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준수
    - 침해사고에 효과적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대응과정, 보고, 보안시스템 개선 및 교육 등), 주기적인 훈련 및 점검실시 계획
    1.3 개인정보·데이터 관리정책 파일제출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한 전송·저장 여부, 데이터보관, 반환, 폐기절차·정책, 국외이전 여부
    1.4 안전한 코딩방법 파일제출
    - 점검방법(점검 툴, 위탁기업 등), 점검시기, 점검결과 및 조치보고서
    1.5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파일제출
    - 서비스 SW 및 개발·운영환경 보안 취약점 점검방법(점검시기, 점검결과 및 조치보고서, 주기적인 점검계획 수립여부 포함)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따른 인증서 제출 시에는 1.2~1.5 항목 검토 생략
  • 2. 운영 안정성

    2.1 가용률*: 다음 기준에 의한 가용률을 산정근거와 함께 제시 파일제출
    *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시간의 비율 - IaaS, PaaS : 99.9% 이상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 SaaS : 99.5% 이상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 그 외 서비스 :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2.2 모니터링 정보: 다음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 정보 제공 여부를 제시 파일제출
    - IaaS : 리소스 사용량(CPU, Memory, Disk, Traffic), 장애정보(식별정보, 장애시간), 장애정보 알림기능(이메일, SMS 등), API 제공 여부 확인
    - PaaS : PaaS 모니터링 정보 확인, 정보제공의 주체, 역할, 제공절차 확인
    - SaaS : SaaS 모니터링 정보 확인, 정보제공의 주체, 역할, 제공절차 확인
    - 그 외 서비스 : 리소스 사용량, 장애정보, 장애정보 알림기능 등 모니터링 정보 제공절차
    2.3 백업 및 복구: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및 백업·복구 정책을 제시 파일제출
    - IaaS, PaaS : 평균 서비스 회복시간(일반 및 고가용성 환경), 데이터 백업 및 복구정책(백업주기, 백업준수율, 데이터복구시간 및 복구시점, 백업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반환 및 폐기)
    - SaaS : 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유형), 백업대상 및 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 등을 포함한 백업정책 및 백업기능(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과금 여부 및 과금시 가격정책
    - 그 외 서비스 : 백업정책(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유형), 백업대상 및 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3. 지원 체계

    3.1 조직·인력 구성 현황 및 이용자 지원 체계 파일제출
    - 조직인력 구성현황(가용률, 운영안정성,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담당조직, 담당인력, 담당업무, 상호조직간 프로세스 및 연관관계 정의)
    - 이용자 지원체계(이용자 매뉴얼,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계획, 서비스 이전 시 지원계획 등)
    - 지원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전환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격보유, 교육이수, 수행경험 등 해당 조직의 보유역량
    3.2 고객대응 관리체계 파일제출
    - 고객의견 수렴채널 구축 여부(FAQ, 온라인헬프, 고객센터 운영 여부 등)
    - 고객의견 수렴 조직(담당조직,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원조직 운영여부 및 내부처리절차, 고객피드백 절차 등 대응절차
※ 디지털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 1.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파일제출
  • 2.

    디지털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파일제출
    - 중개 제공자만 해당됨
    - [별지 제5호 서식] ①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②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간 제공역량 항목별 역할 구분 명세서
    ※ 서비스명에 사용이 가능한 특수문자 : + - _ ( ) .
  • 3.

    학교 교육 목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파일제출
    - ① 학교 교육 목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임을 증빙하는 서류(자유 양식)
    - ② 디지털서비스 교육 목적 제공 확약서(오른쪽 [별지 제6호 서식] 내려받기 이용)
    ※ 상기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4.

    파트너십 계약서 파일제출
    ※ 중개 제공자인 경우에만 해당
  • 5.

    융합서비스 소명자료 파일제출
    - 활용된 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 융합된 다른 기술·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출서류 목록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출서류
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CSAP) 파일제출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별지 제6호 서식(사-3)]에 따라 교육목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확약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나. 서비스수준 정책서 파일제출
다. 디지털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파일제출
- 중개 제공자만 해당됨
- [별지 제5호 서식] ①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②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간 제공역량 항목별 역할 구분 명세서
※ 서비스명에 사용이 가능한 특수문자 : + - _ ( ) .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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