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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에서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해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절차
①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 서비스 심사신청하기]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상기 심사 신청서는 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반려됩니다.
디지털서비스 유형별 제출서류
항목
원 제공자1)
중개 제공자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융합
서비스
SaaS
PaaS
IaaS
학교
교육
목적
운영관리
포함3)
미포함
공통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록불가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클라우드
컴퓨팅
제출서류
1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인증서
(CSAP)
2
서비스수준 정책서
3
디지털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
공
역
량
1.
보
안
성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사후관리대책
개인정보·데이터 관리정책
4
안전한 코딩방법
5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운영
안정성
가용률
모니터링 정보
백업 및 복구
3.
지원
체계
조직·인력 구성 현황 및
이용자 지원 체계
고객대응 관리체계
그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청한
자료
디지털서비스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디지털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학교 교육목적의
클라우드서비스 증빙자료
파트너십 계약서
융합서비스 소명자료
※ 디지털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제공역량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1)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2) 중개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3) 운영관리 포함 : 컨설팅·운영관리 / 마이그레이션·운영관리 / 컨설팅·마이그레이션·운영관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에 따른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 등록 및 공개, 견적, 검색결과관리, 이용현황 공개 등을 제공합니다.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으로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으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기준 제76조8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따른 수의계약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