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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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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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