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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게시글 정보입니다.
2023.07.11 13:58 (수정 : 2023.07.12 10:28)
(안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전자정부법」 67(사전협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82(사전협의 대상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4(대상사업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47(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의무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해당 사업은 발주전에 안내드리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대상 사업

2023

∙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대상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임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 사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되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

  - (중앙·공공기관) 10억원 미만

  - (광역·공기업) 1억원 미만

  - (기초·공기업) 5천만원 미만

  ※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

   ①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②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③ 신규 홈페이지·모바일 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④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⑤ 클라우드 전환 사업



관련문의처 : 사전협의 헬프데스크(02-378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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