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13:58 (수정 : 2023.07.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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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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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의무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업은 발주전에 안내드리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련문의처 : 사전협의 헬프데스크(02-3786-0707)
2023년 사전협의 업무매뉴얼.pdf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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